공유주방 서비스 주식회사 위대한상사 1. 실증특례 지정사실 (별첨 지정서 사본 참고) 유효기간 : 2021년 04월 01일 ~ 2023년 03월 31일 서비스 내용 : 음식점 창업자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 조리된 음식은 매장 방문 고객 또는 배달 주문 고객에게 제공 2. 이용자 유의사항 운영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매일 주방시설 및 식재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및 기록·관리 공유주방 운영·이용자는 모두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주·야간 영업자는 매 영업 종료 시 마다 주방의 위생상태 등에 관한 인수인계서 작성·보관 각 영업자별 식재료 보관공간을 구분 제공하고, 개별 식재료에는 모두 이용자(소유자) 식별 표시 부착 ‘다동점’은 동 시간대 주방 최대 이용자 2팀(3명/1팀)으로 제한 3.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2020-20호, 주식회사 위대한상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