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처음 창업 후에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난 이후에 매출이 증빙되지 못해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반기별 매출을 기준으로 확정되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만큼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 가맹점 기준
매 반기별 직전 6개월 이내 창업하고 신규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가맹점입니다.
- 신규 가맹점 계약 후 최초 1회에 한해서 받을 수 있음
- 예) 23년 9월에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24년 1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창업하고 신규 사업을 개시한 시점으로 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날 전까지의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만큼 현금으로 환급 받는다.
-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반기 매출 증명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적용받아 그 차액을 환급
- 예) 23년 9월 ~ 24년 1월 카드매출액 X (일반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매출이 높은 경우 몇백만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즉 매출의 규모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규모에 따라 환급금은 차이가 나게 된다.
환급 일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지급받는 일자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한 날인 1월 31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된다.
환급금 입금 계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금이 입금되는 계좌는 카드가맹점에 가입시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